분양권 계약시 부동산수입인지를 지참하라는 안내가 온다.
수입인지는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등록면허세)·수수료·벌금·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證紙)이다.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貼付)하도록 되어 있다(인지세법 1조).
예를 들면,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광업권·무체(無體)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都給)에 관한 증서, 용선(傭船)·항공기 계약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에 관한 증서, 약속어음·환어음, 상품권, 출자증권, 보험증권, 주권, 채권, 예금·저금 증서 또는 통장, 위임장, 사용대차·임대차·고용·임치(任置)에 관한 증서, 입금장·수금장·수표장 등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소정의 수입인지를 붙여 간접 납부를 한다.
금액은 인지세법이 정하는 세율에 의한다(3조 1).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것을 수입증지(收入證紙)라고 하는데, 수입인지와 유사하다.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납입이나 수수료(증명·등본·초본의 교부 등) 납부에 사용된다.
발급 방법은 우체국이나 해당 은행에서 직접 발급 받거나 인터넷상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전자수입인지 중심으로 알아보자.
우선 포탈에서 "전자수입인지" 검색해 들어간후
계약시 서류를 지참해야 하므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 후,
회원가입을 해도 되지만 번거롭다면 비회원서비스도 가능하다.
이용약관 동의후
구매 클릭, 납부 정보를 입력한다. 금액은 계약 사무실에서 안내한 금액을 입력후 건수 "1" 후 확인을 누른 후 결제하면 된다.
※주의점
1. 본인의 결제수단만 가능하다. 계약자가 아니라 대리인으로 발급 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사무실에 문의하니 우표개념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대리인 성명으로 발급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사무실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출력시 1회만 가능하므로 테스트 출력을 꼭 해봐야 한다.
'일상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핫케이크(팬케이크) 만들기 (1) | 2024.01.22 |
---|---|
고추참치 삼각김밥 만들기 (13) | 2024.01.19 |
저녁 떡국이 아침 계란국 점심 순두부계란국으로 만들기(1작N요리) (0) | 2024.01.18 |
숙제 확인 노트 이용하여 초등학생 학습 습관 만들기 (0) | 2024.01.17 |
우리은행 입급내역서(입금증,이체증) 간단하게 발급받기(모바일버전) (1) | 202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