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권 계약시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주의점) 분양권 계약시 부동산수입인지를 지참하라는 안내가 온다. 수입인지는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등록면허세)·수수료·벌금·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證紙)이다.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貼付)하도록 되어 있다(인지세법 1조). 예를 들면,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광업권·무체(無體)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都給)에 관한 증서, 용선(傭船)·항공기 계약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에 관한 증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